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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5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3:5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B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를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왜 내가 너희한테 지갑을 줘야 되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제1항의 장소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며 경찰관을 따라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 G 및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경찰새끼들 죽여 버린다. 씨팔 새끼들 끝까지 한번 가자. 너희들 목을 잘라주겠다. 이 씹새끼,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찰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인치되어 온 후 2014. 10. 19. 00:20경 D파출소에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 씹새끼야.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