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8』 피고인은 처 D의 명의를 빌려 대전 대덕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 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22:40 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H 회사 인근 노상에서 이동판매차량인 I 홈 로 리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서 J 덤프트럭 차량에 등유 190리터 138,700원 상당을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016 고단 4165』 피고인은 처 D의 명의를 빌려 대전 대덕구 E에서 석유 소매판매업체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2016. 8. 9.부터 2016. 11. 8.까지 대덕구 청장으로부터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사업정지기간 중인 2016. 9. 9.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운전 학원 맞은편 부근에서, F의 이동판매 차량인 I 홈 로 리 차량에 싣고 간 등유 137리터 시가 98,640원 상당을 M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사업정지기간 중인 2016. 9. 21. 경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유한 킴벌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이동판매 차량인 I 홈 로 리 차량에 싣고 간 등유 125리터 시가 90,000원 상당을 N 덤프트럭 차량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고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