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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고단2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등 법익에 위해를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차원에서 한 방위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2003년의 범죄 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