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8가단103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9.경 피고로부터 C공사 중 알미늄 창호공사 중 일부 공사를 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8.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14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6층 하이샤시 시공비용 등 4,784,800원 등 합계 148,884,800원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총공사대금이 161,433,797원 가량으로 보이기도 하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설시한다.

에서 기지급받은 110,362,950원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121,428,800원으로 보이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설시한다.

을 제한 나머지 38,521,850원 중 3,85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나 공사비정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공사완공시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