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2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010호에서 샤워 시설, 침대, 콘돔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들 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 D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5. 9. 3. 18:3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에 온 부산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위 1010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대신 손님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에 온 부산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위 1010호로 안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인터넷 사이트인 E 사이트 (F )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 발기 찬 하루를 시작하는 오빠야. 차별된 서비스로 최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부산의 최고의 오피스텔 부산 A 급 수집 최고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60분 130,000원 @ 120분 260,000원 @’ 등과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006호에서 샤워 시설, 침대, 콘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