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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2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서울 관악구 E 빌딩 3 층에 소재한 방문 판매업 ㆍ 건강식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는 위 ‘ 주식회사 D’ 의 대표자, 피고인과 G, H는 위 ‘ 주식회사 D’ 의 방문 판매원을 모집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0. 7. 22. 경부터 2010. 11. 5. 경까지 서울 관악구 E 빌딩 3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본사 및 서울 관악구 I 건물 3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센터에서 방문 판매원들에게 홍삼 정, 비타민류의 영양제, 효모 등의 제품 (1 구좌 33만 원, 20만 PV 인정) 을 판매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좌우( 대 실적, 소실적) 대칭 실적이 7:7 구조가 되면 보너스 30만 원을 지급, 2차로 진입시켜 2차부터 4 차 까지는 3:3 구조체계를 갖추고, 2차 3:3 구조 완성 시 보너스 90만 원, 3차 3:3 구조 완성 시 현금 335만 원과 보너스 상품 5개 (5 구좌, 165만 원 )를 지급하여 다시 1차로 넘어가게 하고, 4차 3:3 구조 완성 시 현금 1,050만 원과 보너스 상품 15개 (15 구좌, 495만 원 )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차에서 4차까지 보너스와 추천( 후원) 수당, 매칭 수당 등의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 단계 (1 구좌 33만 원), 2 단계 (15 구좌 495만 원), 3 단계 (31 구좌 1,023만 원), 4 단계 (63 구좌 2,079만 원) 의 직급구조로 구분하고, 매출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