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4. 10. 28. 피고로부터 8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자로서 당시 부부였던 원고와 B은 2005. 9. 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5,600,000원(2012. 6. 22. 변경계약에 의하여 85,000,000원으로 변경)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619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로 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 당좌대출 등의 모든 채무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B은 2010. 4. 12. 피고로부터 개별거래 대출방식으로 20,000,000원, 한도거래 대출방식으로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개별거래 대출금채무 20,000,000원을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라고 하고, 한도거래 대출금채무 10,000,000원을 ’이 사건 제3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라.
원고와 B은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9,7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163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 B이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