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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202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의 타일 등 바닥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경부터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바닥공사를 하도급받아, 바닥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의 타일 및 바닥공사 담당 이사였던 C는 2016. 11.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 중 ‘D 물류센터 현장’, ‘E 아파트 현장’, ‘김해 F에 있는 G회사 현장’, ‘H아파트 현장’에 관하여 합계 137,600,000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노임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6호증). 위 노임지불확인서의 하단에는 2018. 8. 21. 현재 미지급액은 29,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확인서를 ‘2016. 11. 11.자 확인서’라 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각 공사현장은 기재된 명칭으로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남구 I아파트 공사현장(이하 ‘I 현장’이라 한다) 중 바닥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6. 위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을 252,714,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노임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2018. 10. 6.자 확인서’라 한다). 피고는 2018. 10. 25.에는 위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9. 2.말까지 전액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노임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2018. 10. 25.자 확인서’라 한다). 라.

C는 2018.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들 중 그 대금이 미지급된 내역을 정리하여 ‘A 팀장 미지급내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갑 제2호증),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미지급 내역서를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