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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1:35 경 서울 성북구 D 1 층 E 식당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팔을 다쳤다고

하면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여, 57세), 딸인 피해자 G( 여, 23세) 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 G가 “ 어 딜 만지느냐

” 고 항의 하자, “ 이렇게 하는 게 만진 거냐,

나도 마누라 있다” 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진술 (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H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