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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정9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 발생일을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비용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공업단지에서 본인 소유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같은 달

4. 16:59경 피해자인 흥국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이용 62,000원을 결제하고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같은 달

7. 11:45경 흥국화재에 전화하여, 같은 달

6. 1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에서 본인 명의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 일시를 허위로 진술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같은 달 12.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2015. 5. 6. 12:30경 대불산단 나불리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렌트카 비용 655,454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취록 분석 및 CD 첨부, 공업사 및 보험회사 직원 촬영사진 첨부, 흥국화재 제출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