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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7.04.28 2017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5차 264호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돈 6,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9. 충남 서천군 소재 공장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5. 7. 30. 명도하였으나 그 간 연체된 월차임 합계 돈 3,500,000원을 공제한 보증금 6,500,000원을 바로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회사정리를 위하여 빌린 임시사무실 2개월 임대료 2,42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합한 돈 8,920,000원에 대하여 이법원 2015차 26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 확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임시사무실을 얻으면서 지출하였다는 임대료 돈 2,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와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부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때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시사무실 임대료 돈 2,420,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가 이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에 관한 주장을 지급명령 발령 이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도 할 수 있으며, 채권의 발생원인의 입증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시사무실 임대료 돈 2,4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함은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반환지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손해배상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