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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나9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169,170,000원(단수 7,162원 제외)’를 ‘166,170,000원(단수 7,162원 제외)’로, 제6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주방 인테리어 및 창호 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주방 인테리어 비용 9,900,000원과 창호 비용 30,000,000원을 원고 대신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주방 인테리어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 H가 주방 인테리어 업체와 9,9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 측과 주방 인테리어 업체와의 내부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주방 인테리어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에도 위 주방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주방 인테리어 비용이 공제될 수 없다.

다음으로 창호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 역시 위 창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창호 비용 또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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