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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5708

보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9 가단 22951 보 관금 청구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0. 6. 29.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제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소멸 시효 중단 제주지방법원 2009 가단 22951 보 관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판결의 채권 소멸 시효 진행은 중단되었다.

나. 피고 B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D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라 거나, 제주지방법원 2009 가단 22951 보 관금 청구 사건과 무관하다거나 보관 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 피고 B의 주장 )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이미 확정된 제주지방법원 2009 가단 22951 보 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