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33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B(일명: C), 피고인, D, E, F, G, H, I, J 등 9명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사행위 사이트인 ‘K(웹사이트: L M N O P Q R S)’, ‘T(웹사이트: U)’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B는 위 2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확인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D는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나머지 F 등 5명은 팀원으로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V 아파트 W호에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상세주소: X건물 20층 Y호, Z, Metro Manila)에서, 카카오톡 및 구글 배너광고 등을 통해 ‘K’, ‘T’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도박회원들이 위 유사행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곳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크로스,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