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2 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석 남 고가 교 입구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중앙 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64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밀어내면서 진행하여 위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그곳 2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 상완(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718,9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