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5,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4.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245』 피고인은 2020. 7. 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올려 이에 속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3. 10: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AT 소재 ‘AU’ 찜질 방 내에서 AV AW 카페에 접속하여 ‘ 호두 잉글리쉬 프로그램 및 책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 돈을 송금하면 해당 상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 (AY)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5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693』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22:57 경 아산시 AZ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에 꽂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열쇠를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