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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8가합511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경 및 2014. 8.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주식 중 1,65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B은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주식 1,650주의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하고 2015. 7. 13.자 E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 주식 1,650주를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위 5억 4,6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거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2014. 7. 1.경 E 주식 중 1,000주를 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7.경 E 주식 중 650주를 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2014. 8. 27.경 체결한 계약을 칭할 때는 ‘2014. 8. 27.자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와 같이 주식양수대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순번 일자 금액 비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