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698』 피고인, B는 친구인 C와 함께 인터넷 D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C와 함께 2016. 12. 9.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등을 알아낸 다음, C는 그와 같은 정보를 상품권 구매대행업자인 F에게 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G에 접속한 후 외식상품권 45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F이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동인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인 337,500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808』
1.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메신저로 친구인 J에게 ‘K’라는 아르바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