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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19 2014가합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86,2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6.부터 2014. 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가.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1999.경 C과 원고의 계란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이 공급을 요청하는 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C이 2010. 초순경 부도로 기존 사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0. 5. 1. C의 남편인 피고가 동종의 영업을 하는 ‘D’를 개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1.부터 2013. 7. 25.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최종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작성의 월별 계산서(갑 6호증의1에서 14)를 근거로 200,886,2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작성의 매입처원장(을 6호증)을 근거로 8,234,000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갑 7호증의1에서 106)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와 부합하는 원고 작성의 월별 계산서(갑 6호증의1에서 14)의 각 기재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각 거래명세표(갑 7호증의1에서 106)의 각 기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능력이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부터 2013. 7. 25.까지 합계 106회에 걸쳐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월별 계산서(갑 6호증의1에서 14)의 각 기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반면, 피고 작성의 매입처원장(을 6호증)에는 위 기간 동안 물품공급횟수가 90회라고 적혀 있다

]. ① 2012. 6. 22.자 거래명세표(갑 7호증의24 는 감정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