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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4호 내지 증 제6호, 증 제8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음 ‘F’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G의 “광케이블 수동절단기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절단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의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으로 절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1.경부터 2015. 4. 7.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합계 10,84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압수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