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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에 이천시 B 등 토지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시정한 것으로, 그 자물쇠를 톱으로 자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천시 B 토지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긴급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