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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구이용 받침대를 집어던져 창가에 앉아있던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5세)의 머리와 손등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이용 받침대를 던진 후 E에게 다가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