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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614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에 “피고인의 3회 기일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