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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0 2020구단8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04. 5. 18.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2008. 11.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9. 2. 19.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서부터 삼태말길 4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1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하청업체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전에 출근하려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