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5. 2. 04:15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 섬로 56에 있는 꿈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06:05 경 포항시 남구 중 섬로 56에 있는 꿈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 포리에 있는 칠포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2. 06:05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연속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