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C으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공사금액 4,500만 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홈인테리어공사계약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