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대우증권 D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건설회사 상무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 막기 하는 등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수사보고(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