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한 다음 ‘[ 단독] E’ 라는 기사의 댓 글 란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4 월 출산 설 자꾸 지워 지네 사실인가 모든 기사에 댓 글 달아야 되겠네
네티즌 수사대한테 수사해 달라고 해야겠다.
검찰보다 요즘 젊은 야들이 훨~~ 씬 빨리 수사하더라~~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마치 ‘4 월 출산 설’ 이 사실인 것처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4 월 출산 설’ 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 성관계를 하여 위 G이 2016. 4. 경에 출산한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들이 교도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이 2016. 4. 경에 출산이 예정되었거나 출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F이 위 G에게 H 회사의 전용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었고, 위 G의 집안이 대대로 첩 집안도 아니었으며, 위 G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서울 중앙 지법 2017 고단 7789),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원 지법 2017고 정 183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명예훼손 게시 글 캡 쳐 자료, 댓 글 화면 캡 쳐 피의자 (J), 뉴스기사 (E)
1. 북 경 중앙미술학원 학력 증명서, 북 경 중앙미술학원 학사학위 증서, 이화 여자 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과정 재적 증명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