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2013누10277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087(2013.09.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4797(2013.02.06)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
요지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3누10277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03.27
판결선고
2014.04.1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