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1: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요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택시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자필진술서 폭력 발생보고,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