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피고인 A: 위 가.항 기재와 같음, 피고인 H: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극적인 자세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내지 공동협박은 그 자체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