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6고단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정(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8.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6:15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 증 제 1호)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오라고 하면 내가 못 올 것 같냐.

너 오늘 뒤졌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 등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이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