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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누390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12. 12.자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8쪽 제5행까지 및 제11쪽)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에서 2016. 6. 22.부터 2017. 10. 25.경까지 원고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원고의 작업장으로 사용되었으며, 2017. 7. 26. 강릉원주대학교와 ‘H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7년에 코레일과 연계하여 I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2017. 5. 18. 원고와 J, K과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위와 같은 협약들의 체결과정에서의 협의 및 회의도 모두 이 사건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사정이고, 2016. 12. 12. 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원고의 사무실로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D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원고가 대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8, 9행의 “통지하였다” 이하 부분을 "통지하였고, 2018. 4. 5. 원고에게 대집행일시를 ‘2018. 5. 9. 10:00’로 하여 행정대집행(강제철거)영장을 통지하였다

[이하 2018. 4. 5.자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영장 통지를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2” 다음에 “, 25”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