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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35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부(父)인 망 E은 2013. 2. 24. 원고들의 모(母)인 망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차용금 135,000,000원은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차용증의 하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는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일금: 13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오며 차용금액은 2013. 3. 30.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함. 위 차용금은 의정부시 F 외 2필지 건물 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의 증축 수리 비용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단, 차용인과 채권인의 합의 하에 차용금 반환에 대한 조건 사항을 첨부함. 1. 차용인 망 E과 피고는 채권자인 망 A로부터 차용한 135,000,000원을 2013. 3. 30.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2. 차용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전, 월세 임대로 수입이 창출되면 여타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상기 차용금 135,000,000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기로 한다.

3. 차용인이 상기 반환 기일을 넘겨서도 차용금 135,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차용금 135,000,000원이 상환될 때까지 2013. 4. 1.부터 월 2%의 금리를 적용하여 2,700,000원의 이자금을 매달 1일 지불하기로 한다.

부분적인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용금 중 남은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4. 위 1~3의 명시된 조항에 대하여 차용인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차후에 민, 형사, 행정상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

나. 망 A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 5.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A의 권리의무를 각 1/2씩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망 E은 2016. 4.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