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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2727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피고의 트위터 계정(C)에 게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H은 2014. 10. 1.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로 순차 변경하였는바,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J(K)’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에서 정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2) 피고는 보수 성향의 언론인 겸 시사평론가로 알려진 사람으로, 인터넷신문인 L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사단법인 N협회의 이사 및 O의 운영위원이다.

나. 피고의 트윗글 게시 및 고발 관련 성명서 발표 등 1) 피고는 2014. 1. 1.부터 2016. 3. 5.까지 사이에 피고의 트위터(Twitter,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종) 계정(C, 이하 같다

)에 원고를 ‘종북’, ‘D’ 등으로 표현하거나 ‘원고가 포털사이트 J의 메인화면 뉴스 또는 주요 뉴스로 제공되는 기사를 북한, 좌파, 야당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배치하였다’는 등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글 204건(이하 ‘이 사건 각 트윗글’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