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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7%로 높은 점, 과거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는 이종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주로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