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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E이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치관ㆍ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