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1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간과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2012고단914』범죄전력란 제1행 말미에 '200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