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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055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월경 D에게 안동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 조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 조립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고, D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D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철근조립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D,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E은 2017. 6. 2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D에게 하도급 공사업자와의 도급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철근 조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2017. 3월분 중 일부인 12,580,770원과 4월분의 대금 28,660,000원 합계 41,240,7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D에게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계약당사자라는 취지로 보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에게 이 사건 철근 조립 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자신을"주 B D"이라고 표시하는 내용의 공사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