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
1.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9. 6.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열심히 다방 배달 일을 해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6. 18:00 경 위 E 다방에서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 200만 원을 주면 E 다방 빚을 해결하고 H 다방에서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
1.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벼룩시장 구인란에 게재한 '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 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선 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09. 11. 21.부터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