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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633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율 월 1.5%(연 18%), 변제기 2016. 6.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지급채무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피고 E, F, G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B, 파산관재인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424조). 피고 B가 2018. 8. 31.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0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H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C이 2018. 8. 29.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 G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