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1,060,000원을 지급하라.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로부터 2억 6,106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