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055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11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는 원고의 외숙이고, C은 원고의 처남이다. 2) 서울 광진구 D 대 1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서울 광진구 E 대 2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4. 1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5. 1.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경위 1) 피고는 2010. 9. 14.경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 11억 원, 대출기간 3년’ 등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국민은행은 피고에게 11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 직전인 2010. 9. 13.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부동산소재지 :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피고 앞으로 대출한 1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