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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45567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1. 25.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구분 내용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젝트 법인 신시장 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off를 통해 신규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및 투자기관협의회(C, KITIA)에서 담당 예정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9. 2. 26.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프로젝트 법인의 형태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9. 4.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부 출연금 15억 원, 민간부담금 1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의 자금을 들여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9. 4. 17. D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지원가능하다는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D는 2019. 4. 24.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법인으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외 회사의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6,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가운데 D가 60,000주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 6,000주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인수하였다.

마.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D는 2019. 5. 14. 피고에게 D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 중 27,692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138,4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27,692주를 무상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