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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8 2015가합819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B 대 46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7.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