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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0 2014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02:3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영희식당 앞 도로까지 15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