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20고합36

일반물건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29. 01: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4층 캐비넷 위에 쌓아 둔 종이박스를 위 계단 바닥에 놓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인근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 신문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 01:17경부터 같은 날 02:2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인근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 신문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2019. 12. 29.자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 12. 31.자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12. 29.자 발생 장소 현장 임장 및 CCTV 사진 등 첨부), - CCTV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패딩 점퍼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피의자 동선 추적/역추적 수사에 대한), -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