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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2. 6. 부산 고등법원에서 위 1 심 판결 파기 및 징역 3년을 다시 선고 받고, 이에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43』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재단 E 병원의 이사장으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00,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5, 17 내지 31 기 재와 같이 총 3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50,525,3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5910』 피고인은 2013. 9. 2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E 병원 ’에서, G 과 사이에 위 병원 6 층 183.03㎡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 억 5천만 원 ’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달 25 일경 G으로부터 임차인을 G의 아내인 H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한 후 2014. 7. 17. 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기초로 H을 전세권 자로 하는 전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