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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5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유치물 보관 위탁을 받은 바가 없고, 그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탁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건물 명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에 응소하는 등의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703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C 아파트 703호에 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유치권을 위탁 받아 유치물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유치물 보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위 C 아파트 703호에 대하여 유치물 보관을 위탁 받았으므로 유치물에 대한 명도의 소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은 유치물 보관자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존 사무 처리 자로서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소송에서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G은 2009.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C 아파트 703호에 대한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