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수원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3.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D는 2013. 8. 1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8. 20. 접수 제36873호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2014. 1. 1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1858호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은 2014. 1. 14.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4,200만 원에 기하여 위 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1863호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E는 이 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의 경매집행비용은 1,355,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0, 11, 12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D의 원고에 대한 2010. 9. 3.자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인데, 원고와 D는 2013. 4. 19. 원고가 D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9,000만 원, 변제기 2013. 5. 10.로 확정한 다음 2013. 5. 29. 3,000만 원, 2013. 5. 31. 2,850만 원을 각 변제하고, 2014. 3. 10.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4,327,699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